부동산 매매/소유권 · 건축/재개발 · 기타 부동산 · 행정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사천시에 위치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사천시는 도로 확장 계획에 따라 원고의 토지 일부를 도로구역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신뢰보호 원칙 및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도로 확장이 필요한 공익을 위한 것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고, 처분이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는, 피고의 처분이 공익을 위한 것이며, 원고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공익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비례 원칙에 대해서도, 피고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렸고, 원고가 입는 손해는 보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