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여 임대, 매각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거제시 일원에서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거제시는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개발이 필요하다며, 거제시 내 주택공급량 과다를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며, 법령상 근거가 없고,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의 처분이 새로운 사유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기존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로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했다거나 비례원칙,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