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주식회사 A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서 근로자 B를 입사일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B가 입사 초 1개월 보름 정도를 수습기간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드러나 고용노동청은 지급된 장려금 전액 반환, 추가 징수, 그리고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실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장려금만 부정 수급으로 인정하여 해당 금액만 반환하도록 했고, 이를 바탕으로 부과된 추가 징수 및 지급 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모두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9년 4월, 근로자 B를 2019년 1월 14일부터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했다고 신고하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은 2019년 1월 14일부터 2020년 5월 11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935,480원의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청은 주식회사 A가 다른 지원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와 장려금 신청 서류 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부정 수급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근로자 B는 2019년 1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수습 비정규직으로 근무했고, 2019년 3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도, 주식회사 A가 입사일인 2019년 1월 14일부터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고용노동청은 2020년 8월 14일, 지급된 장려금 전액(10,935,480원)의 반환을 명령하고, 장려금의 2배에 해당하는 21,870,960원을 추가 징수하며, 4개월간(2020. 8. 14.부터 2020. 12. 13.까지)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근로자 B가 입사시부터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수습기간은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수습기간에 대한 부분만 부정 수급으로 봐야 하며, 추가 징수 및 지급 제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근로자의 고용 형태(수습 여부 및 정규직 전환 시점)를 허위로 기재했는지 여부, 만약 허위 기재가 있었다면 전체 장려금 중 어느 부분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인지, 부정 수급으로 인정된 금액을 기초로 한 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 지급제한처분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은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가 원고(주식회사 A)에게 내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10,935,480원 중 1,185,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실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수습기간(2019. 1. 14.부터 2019. 2. 28.까지)에 해당하는 장려금 1,185,480원만 부정 수급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21,870,96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4개월(2020. 8. 14.부터 2020. 12. 13.까지)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는 처분 근거가 되는 부정 수급액 산정이 잘못되었으므로, 해당 추가 징수 및 지급 제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반환명령 전체 취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수습기간 동안 비정규직이었음에도 정규직으로 기재하여 받은 장려금 부분만을 부정 수급으로 인정하여 해당 금액인 1,185,480원만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과도하게 산정된 추가 징수와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부정 수급에 대한 반환명령, 추가 징수, 지급 제한 처분의 적법성과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1.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부정수급 시 지원금 지급 제한 및 반환 명령): 이 조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 B의 수습기간을 정규직으로 허위 기재하여 받은 1,185,480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므로 반환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의 장려금 부분에 대한 반환명령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지급 제한 및 추가 징수): 이 조항들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지급제한처분 기준): 이 시행령은 지급 제한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급 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전체 부정 수급액 10,935,480원을 기준으로 4개월의 지급 제한을 명령했으나, 법원에서 인정한 실제 부정 수급액 1,185,480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급 제한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들고, 감경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4개월 지급 제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추가징수처분 기준): 이 시행규칙은 추가 징수 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의 부정 수급 횟수 등에 따라 추가 징수금액을 정하도록 합니다. 피고는 전체 부정 수급액 10,935,480원의 2배인 21,870,960원을 추가 징수하도록 명령했으나, 법원에서 인정한 실제 부정 수급액 1,185,48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추가 징수 금액은 2,370,960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기존의 추가 징수 처분 역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취소했습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행정청의 재량 행위(추가 징수, 지급 제한 등)에 대해 법원이 사법 심사를 할 때는 당해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행위의 목적 위반 또는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 근거가 되는 부정 수급 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대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추가 징수 및 지급 제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재량권 일탈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추가 징수 및 지급 제한 처분 전체가 취소되었습니다.
정부의 고용 관련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 근로계약 시작일, 정규직 전환일 등 모든 정보와 증빙 서류를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정규직으로 바로 채용한 것처럼 기재하는 것은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금이 월별 단위 등으로 나누어 지급되는 경우, 전체 신청 기간 중 일부 기간에만 허위 사실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정 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전체 지급액을 기준으로 반환명령을 내린 경우, 실제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 기간이나 금액이 얼마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불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 수급을 이유로 한 반환명령, 추가 징수, 지원금 지급 제한 등 행정처분은 처분 근거가 되는 부정 수급액을 정확하게 산정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행정청이 과도하게 부정 수급액을 산정하여 추가 징수나 지급 제한 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추가 징수 및 지급 제한 처분은 재량 행위에 해당하며, 처분의 정도는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부정의 정도나 귀책 사유가 경미한데도 과도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