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두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11억 7천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B에게는 자신이 큰 재산을 가진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고수익 투자처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약 8억 7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K에게는 'G마을 건설공사'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며 3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고 지명수배된 상태였으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두 가지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B에게는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태워주는 등 성공한 사업가이자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수익 투자처에 투자하면 월 3~4%의 고율 이자를 얹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실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사기죄로 고소당해 지명수배 및 기소중지 상태였으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K에게는 자신이 운영하는 ㈜H의 'G마을 건설공사' 비용으로 3억 원이 필요하며, 곧 2차 공사대금이 입금될 예정이니 2019년 1월 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돈을 공사비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공사대금 입금 계좌도 피고인이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편취의 고의와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K에게는 G마을 건설공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막대한 채무를 지고 사기죄로 고소당해 지명수배까지 된 상태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거짓 용도를 고지하거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채무 상태, 지명수배 사실 등)을 숨긴 것이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금액이 매우 크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중하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갚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사실(예: 막대한 채무, 지명수배 사실 등)을 숨기는 것(고지의무 위반) 모두를 포함합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죄로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편취 금액이 총 11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이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전후 재력, 환경, 거래 이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개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다른 죄의 형량을 더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말만 믿지 말고 실제 재정 상태와 채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이나 이자를 약속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돈의 사용 목적, 변제 기한, 변제 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실제 돈이 약속된 용도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 상대방이 과거에 사기나 경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채무가 과도하게 많은 상태는 아닌지 등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설명을 요구하거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