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조합의 전무이자 감사통할책임자였던 원고 A는 2015년 삼방동지점에서 진행된 5억 8천만 원 규모의 대출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부동산 감정평가서에 결재한 책임으로, 피고 조합으로부터 견책 징계와 1,400만 원의 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 연체로 인해 조합에 2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고, G단체 감사에서 원고의 감정평가 결재 책임이 지적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형식적인 결재 지위에 있었고, 사고의 원인이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 규정 위반 및 대출 담당자의 책임에 있다고 주장하며 징계 및 변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해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대출 당시 피고 조합의 전무이자 감사통할책임자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감정평가 결재에 대한 전결 권한을 행사한 이상, 감정평가의 적절성을 검토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간이감정평가표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의 부적절성과 기타 요인 적용의 과다 상향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대출이 부동산매입자금 신규지원 대출이 아니라고 보거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부적정한 감정평가와 대출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원고의 직위와 책임의 경중,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 및 1,400만 원의 변상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