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성과급 차액,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소급삭감 임금과 성과급 차액,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과 중간정산퇴직금, 그리고 최종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전에 동일한 청구가 기각되었고,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과 2018년 8월의 성과급 차액에 대해서는 이전에 동일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안이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 추가 임금과 2016년 기준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 추가 임금 중 일부와 2019년 기준 추가 퇴직금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시한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미지급행위가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인정된 금액과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