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전 직원인 원고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1,551,474원에 대해 지급을 명령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이미 다른 판결로 확정된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 임금 및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어 총 4,988,384원의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임금 소급 삭감, 성과급 차액,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그리고 중간정산 및 최종 퇴직금의 재산정 차액 등에 대한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미 해당 청구들이 기각되어 확정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맞섰습니다.
이전 소송으로 이미 확정된 청구에 대해 다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특정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임금피크제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의 산정, 피고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A에게 1,551,474원과 함께 2020년 1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령하였으나, 이미 다른 판결로 기각되어 확정된 청구나 소멸시효가 지난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미지급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일반적으로 3년)와 민법상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임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소송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동일한 청구는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확정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지체할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으로서, 법정 이율이나 합의된 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임금 채권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따라서 권리 행사가 늦어지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동일한 내용의 청구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등으로 인한 임금이나 퇴직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관련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