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운전자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배우자의 불륜과 딸의 입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폭우로 인한 대리운전 기사 부재, 업무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6월 29일 밤 10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2020년 7월 16일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불륜과 딸의 입원 등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로 음주했으나 폭우로 대리운전 기사를 구할 수 없었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운전자의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이나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행정청의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0.139%였고 과거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커서 이를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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