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9월 16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들어 안아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가슴을 만지려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입을 막아 저항을 억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계속된 강한 저항으로 인해 피고인은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일부 부합하지 않고,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는 등의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하자 포기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