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 B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B 후보가 해군 작전사령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데 관여하여 C 지역을 팔아넘긴 역적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했던 2020년 4월 9일, 피고인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한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게시판에 "I 후보 장관할 때 C 통합해서 C 팔아 먹은 역적이라는데 B이는 작전사령관 할 때 J 부산 이전시켜 놓고 C사랑이라고 말을 막 하고 있나"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B 후보는 J(해군 작전사령부)가 C에서 부산으로 이전할 당시(2007년 12월경) 작전사령관으로 재직 중이 아니었으며, 이전 결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B 후보는 J가 부산으로 이전한 후인 2010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J의 작전사령관으로 재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B 후보를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이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공표한 행위에 대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미필적 고의)과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고의와 목적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전까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스스로 게시글 작성 당시 B 후보의 과거 직책에 대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B 후보와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불만으로 해당 행위를 했고, 인터넷 검색으로도 쉽게 진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그리고 공표 내용이 B 후보의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와 낙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이 조항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후보자 B을 선거에서 떨어뜨릴 목적으로, B 후보가 해군 작전사령부 이전에 관여했다는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허위 사실 공표'의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 판단: 법원에서는 게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인정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특정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B 후보의 과거 직책에 대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글을 작성했는데, 법원은 인터넷 검색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었음에도 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판단: 이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욕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표된 허위 사실이 후보자의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거나 예측하고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이 선거구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어 B 후보의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 낙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6호: 법관이 여러 양형 조건(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죄는 인정되지만, 법정형보다 형을 가볍게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형의 법정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 등으로 상급심에 가게 되더라도 그 전에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명령으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벌금을 미리 집행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특히 후보자에 대한 발언이나 정보 공유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유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이라 할지라도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였다면, 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게시한 경우에도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친분이 있는 후보자라도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불만이 있더라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선 목적'은 적극적으로 당선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 아니라, 게시글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용인하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미로, 혹은 다른 사람의 글을 옮기는 행위라도 주의해야 합니다. SNS 게시글은 전파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작성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 게시된 내용은 '공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