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B로부터 2,964만 원을 편취하고, 또한 일반관광 체류자격이 만료된 후에도 약 10개월간 불법 체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사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약관 위반을 빌미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2,964만 원을 현금 수거책 E에게 전달했습니다. E은 이 현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했고,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전달받음으로써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19일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체류 기간인 2020년 1월 17일이 만료된 이후에도 약 10개월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행위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체류기간 만료 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한 것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압수된 휴대폰에 대한 몰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서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동시에 체류 기간 만료 후 불법 체류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 금액 전액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리고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2,964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일당을 받고 현금 전달책 역할을 맡아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 및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벌칙) 및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외 활동금지 등)은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 약 10개월간 불법 체류했으므로 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에 따라 피고인의 사기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는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량 내에서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국내 범죄전력 없음, 피해금액 전액 반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돈 전달 요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나 고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은 사기 범죄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일에 대한 대가로 고액의 일당을 제안하는 경우,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하게 될 위험이 크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전달책 등 단순 가담자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주범과 동일하게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부여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만료 후 불법 체류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관련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사건에서 피해 금액을 전부 돌려주려는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