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으로부터 '현금전달책'으로 일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모했습니다. 2020년 11월 24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를 속여 2,964만 원을 전달받게 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 이 돈을 전달받아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하며 대구, 구미 등지에서 생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공모하고 불법 체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요청한 휴대폰 몰수는 휴대폰 자체가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