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수입금지 지역 | |
동 물 | 우제류동물 (반추동물 제외) |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핀란드·프랑스·스위스·아일랜드·영국 이외의 지역 |
반추동물 |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 |
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가금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 뉴질랜드·미국·호주‧핀란드‧스웨덴‧덴마크·스페인·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헝가리·벨기에·독일 이외의 지역 | |
타조류(초생추 및 종란을 포함함) | 뉴질랜드·미국·호주‧덴마크 이외의 지역 | |
동 물 의 생 산 물 중 육 류 ⁀ 육 가 공 품 포 함 ‿ | 쇠고기 | 호주·뉴질랜드·멕시코·미국·캐나다·칠레·우루과이‧네덜란드‧덴마크 이외의 지역 |
돼지고기 |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웨덴·덴마크·핀란드·오스트리아·멕시코·칠레·네덜란드·스페인·아일랜드·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영국·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포르투갈·벨기에·독일·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이외의 지역 | |
산양고기, 양고기 |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 |
사슴고기 |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 |
가금육 | 1. 신선·냉장·냉동 가금육 : 브라질·태국·미국·호주‧핀란드‧리투아니아‧스웨덴‧덴마크‧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헝가리·벨기에·칠레 이외의 지역 2. 열처리된 가금육 : 브라질·태국·중국·프랑스·칠레·덴마크·헝가리·폴란드·스웨덴·일본·호주·네덜란드·영국·캐나다·미국·핀란드·리투아니아·벨기에 이외의 지역 | |
타조고기 | 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 |
캥거루고기 | 호주 이외의 지역 | |
자비우육 | 호주·뉴질랜드·멕시코·아르헨티나·우루과이 이외의 지역 | |
동 물 의 생 산 물 중 육 류 이 외 생 산 물 | 원유 |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핀란드 이외의 지역 |
소의 정액 |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프랑스·네덜란드 이외의 지역 | |
소의 수정란 | 호주·뉴질랜드·캐나다·미국 이외의 지역 | |
돼지의 정액 | 뉴질랜드·덴마크·미국·스웨덴·영국·아일랜드·캐나다·프랑스·핀란드·호주·스위스 이외의 지역 | |
산양, 면양의 정액 | 호주 이외의 지역 | |
사슴의 정액 및 사슴 생산물 | 호주(정액 제외)·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 |
식용란 | 뉴질랜드·태국·미국·호주‧핀란드‧스웨덴‧덴마크·스페인·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헝가리·벨기에·독일 이외의 지역 | |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 반추동물의 뼈·뿔 등(원피 및 우유제외)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육골분·육분·골분·발굽분·건조혈장·각분·기타 혈액제품·가수분해단백질(hydrolysed protein)·가금설육분(poultry offal meal)·우모분(feather meal)·건조굳기름·어분·제2인산칼슘(dicalcium phosphate)·젤라틴 및 혼합물(상기물품이 혼합된 사료, 사료첨가제, premixture 등) | 그리스·네덜란드·덴마크·독일·룩셈부르크·벨기에·스페인·아일랜드·영국·이탈리아·포르투갈·프랑스·노르웨이·루마니아·마케도니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불가리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알바니아·세르비아·몬테네그로·크로아티아·폴란드·헝가리·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스위스·리히텐슈타인·체코·일본·캐나다·이스라엘·미국·브라질(36개 국가) |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