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C'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D는 해당 업소의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자격증 없이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취업활동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과 D가 의료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자격증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취업활동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했습니다. 양형 시 불리한 점으로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있었으나, 유리한 점으로는 피고인의 반성, 전과가 없는 점, 부양 가족의 존재, 건강 상태가 고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집행유예가 주어졌고,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