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2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2) 1)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자녀가 있는 경우 |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2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20%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20%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2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