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과거 상습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두 가지 유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째는 타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게임머니 748,000원 상당을 무단 결제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이며, 둘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3,270,000원을 편취한 사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피해자 AF에게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휴대전화를 빌린 뒤, 플레이스토어에서 총 748,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12회에 걸쳐 무단 결제했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AH에게 카드가 정지되어 급한 사정이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곧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스포츠 토토 등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결국 27회에 걸쳐 총 3,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게임머니를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와,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 도박에 사용한 사기 행위의 유죄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전 상습사기죄의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수의 범행 횟수에 비해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를 참작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일반 사기 혐의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AH에게 카드가 정지되었다고 속여 돈을 빌린 후 도박에 사용하고 갚지 않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F의 휴대전화를 빌려 권한 없이 게임머니를 결제한 행위가 이 법조에 해당합니다. 이는 타인의 정보처리 시스템(휴대전화의 결제 기능)을 부정하게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보고,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3월에 이전 상습사기죄의 형 집행을 종료했고, 불과 몇 달 뒤인 2019년 7월과 11월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일반 사기 두 가지 범죄가 별개의 죄로 판단되었으나, 동시에 심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줄 때는 앱 접근이나 결제 기능을 잠그거나 제한하는 등 개인 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빌려준 휴대전화로 승인되지 않은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즉시 통신사나 결제사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긴급한 상황을 이용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때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도박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변제 약속을 문자 메시지나 계약서 등 문서로 남겨두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 자료(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