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19년 1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여성들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동의 없이 촬영하려 한 행위로,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바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수치심을 유발한 점, 그리고 상습적인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수원지방법원 2020
전주지방법원 2021
수원고등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