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와 B를 포함한 일당은 제조업체 대표인 피해자 G가 돈이 많고 도박에 서툰 점을 이용해 사기 도박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이들은 미리 섞은 카드(속칭 '탄')나 특수렌즈 및 특수렌즈용 목카드, 또는 딜러의 수신호 조작 등 치밀한 방법으로 도박 승부를 조작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5,950만 원(A)과 4,450만 원(B)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사기 도박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제보로 미수에 그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매수, 소지, 매도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각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고 몰수 및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11월경부터 C, D 등과 함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G가 돈이 많고 도박에 서투르다는 사실을 알고 사기 도박을 공모했습니다. A는 총괄 관리를, B는 미리 조작된 카드(속칭 '탄') 준비를, 다른 공범들은 도박 선수(바람잡이)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2019년 2월 22일까지 김해 일대의 사무실 등지에서 특수렌즈와 목카드, 딜러의 카드 전달 및 수신호 등을 이용하여 포커나 바카라 도박 승부를 조작, 피해자로부터 17회에 걸쳐 1억 5,9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2019년 2월 27일에는 같은 방식으로 사기 도박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눈치채고 경찰에 제보하여 미수에 그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 A와 B는 2018년 7월경 필로폰을 매매하고, A는 소지, B는 투약하는 등 마약류 관련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사기 도박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행위와 사기 미수 행위, 그리고 마약류인 필로폰을 불법적으로 매매, 소지, 투약한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입니다. 특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의 공모 관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피고인 A에게 160시간,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는 사기 범행과 관련된 압수 증거물들을 몰수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각 50만 원씩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기 도박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수법이 치밀하고 편취액 또한 다액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범행을 주도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마약류 범행 역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A, B),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B), 그리고 상당 기간 미결구금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조직적인 사기 도박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므로 일반인이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