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7월 3일 자신의 B은행과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을 택배로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 1일경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7월 3일,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두 개의 체크카드와 각 비밀번호를 택배와 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약속처럼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는 것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과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위반할 경우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가'는 금전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나 신용등급 향상과 같은 무형의 이익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두 개의 체크카드를 대여했지만, 하나의 범죄 의사로 이루어진 단일 행위로 보아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신용등급을 올리거나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 금융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접적인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대출 실행과 같은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는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여된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사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본인도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금융 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불특정 단체가 신용 개선이나 대출을 위해 계좌 정보나 카드를 요구한다면 이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반드시 의심하고 거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