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와 B는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며 실제 휴대폰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객 또는 지인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는 이른바 '가개통'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J에게 개통 실적을 부풀려 보고하고 총 18,388,500원의 판매수수료를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별도로 인터넷 쇼핑몰인 ㈜M으로부터 휴대폰 액세서리 등 총 1,693,450원 상당의 물품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총 13회에 걸쳐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동종 사기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였고, 피고인 B은 해당 대리점의 직원이었습니다. 두 피고인은 2018년 1월 'F'이라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후 2018년 2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 'I'와 위탁판매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은 피고인들의 'F'이 피해자의 'I' 앞으로 휴대폰을 개통시키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고객 유치 대신 고객이나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고가의 최신 단말기를 개통한 뒤,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돈으로 요금과 할부금을 충당하면서 3개월가량 가입 상태를 유지하다가 해지하는 속칭 '가개통'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가개통 실적을 마치 정상 개통 실적인 것처럼 피해자 J에게 보고하여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8,388,500원의 판매수수료를 편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B은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피해자 ㈜M에 휴대폰 액세서리 등을 주문하며 '물품을 먼저 보내주면 대금은 매월 말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당시 매장 개업 자금을 모두 소모하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93,4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휴대폰 '가개통' 방식으로 개통 실적을 조작하여 위탁판매 수수료를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물품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을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동종 사기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 피고인들에게 어떤 형량이 선고될 것인지가 중요한 법적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가 '가개통' 수법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편취하고, 피고인 B이 별도로 피해자 ㈜M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한 모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얻으려 했고,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불량하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J에 대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회복된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령)
휴대폰 개통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진행하는 이른바 '가개통'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득액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위탁판매 계약 시에는 상대방의 개통 실적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급증하는 경우, 그 실적의 투명성과 실제 사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간에 다수의 고가 단말기 개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개통 등의 불법적인 수법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 거래 시 대금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물품을 교부받는 행위 또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업상 거래에서는 상대방의 신용도와 재정 상태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고액 거래 시에는 담보 설정이나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피해액의 크기, 범행 수법의 불량성, 반복성, 그리고 동종 전과 유무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물품 주문 내역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여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