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과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 16회,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과 몰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벌이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심 법원에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편취액이 많지 않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과 몰수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및 몰수형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사기 범행과 누범 기간 중 재범,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과 몰수형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사기 전과가 16회에 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량 결정이 적절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사기 등 재산 범죄로 처벌받게 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다면 최소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동종 범죄 전과가 많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량이 매우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반성만으로 형량을 감경해주지 않으며, 범행의 횟수, 수단,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