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망인)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 대해, 차량 운전자와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신호 위반 및 자전거 탑승 횡단 사실을 고려하여 운전자와 망인 각 50%의 과실을 적용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특히, 유족연금 수령자가 상속받은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운전자 F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운전하며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망인이 보행 신호를 위반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며, 운전자가 과속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다퉈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망인의 과실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망인이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행위가 운전자의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유족연금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18,181,818원, 원고 B, D, E에게 각 19,967,260원, 원고 C에게 22,493,21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해 2016년 9월 18일부터 2019년 4월 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 역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크다고 보아, 운전자와 망인의 과실 비율을 50%대 50%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상속인 중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있다면 그 연금을 상속받은 일실수입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아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