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자전거를 탄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원고(사망자의 상속인들)와 피고(사고 운전자와 그의 보험사) 간의 분쟁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사망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사고 당시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고, 망인이 보행신호를 위반하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신호등 신호만 믿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것과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보행신호 위반 등도 고려하여 과실상계비율을 50%로 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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