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A 주식회사는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2014년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2016년 결산서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7억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특허권 통상실시권 관련 보증금 7억 원은 실질자본금에 해당하며, 등록말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보증금의 거래 실재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등록기준 미달 시 등록말소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의무적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2년에 토목공사업을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인 7억 원에 미달하여 2015년 10월 15일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10월경 이루어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서 2016년 결산서상의 자본금 중 기타보증금 7억 원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등록기준인 7억 원에 다시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한 경우에 해당하여, 2018년 6월 14일 피고인 경상남도지사는 A 주식회사에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이 단순히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이 아닌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는지 여부, A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 예치한 특허권 통상실시권 보증금 7억 원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미달했을 때,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은 실질자산에 기초한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며, 관련 행정기관 내부 준칙인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합리적인 법령 해석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D 주식회사와 체결한 특허 실시권 계약과 관련한 보증금 7억 원에 대해서는 특허 기술 사용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던 점, 7억 원의 반환 및 재예치 과정에서 자금 흐름이 불투명하고 원고 대표이사를 통한 우회적인 거래가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거래의 실재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증금 7억 원을 실질자본금에서 제외하면 2016사업연도 결산일 기준 원고의 자본금은 61,480,671원으로 등록기준 7억 원에 크게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3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에게 등록말소 여부를 선택할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제기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취소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 및 자본금의 의미 (제9조 제1항, 제10조, 시행령 제13조 제1항)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토목공사업 법인의 등록기준 자본금은 7억 원입니다. 법원은 이 '자본금'을 단순히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금액이 아닌, 자산으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에 기초한 실질자본금'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자산 상태가 불량한 부실 건설업체가 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저해하고 발주자에게 손해를 줄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의 취지 때문입니다.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의 적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건설업 등록기준 중 실질자본 진단에 관한 기준을 정한 행정기관 내부 준칙입니다. 비록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법원은 이 지침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자본금 개념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규정으로 보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진단지침은 진단기준일을 법인의 연차결산일로 규정하며, 사업 수행 중 예치한 보증금은 그 근거 계약서, 금융자료, 보증기관의 보관증 및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재성'을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건설업 등록말소의 의무적 처분 (제83조 제3호의3)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3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여야 한다'는 문언은 행정청이 등록말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으며, 반드시 등록말소 처분을 해야 하는 의무 규정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등록기준인 자본금을 관리할 때 단순히 재무제표상의 금액이 아닌,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따진 '실질자본금'을 항상 충족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권 통상실시권 보증금과 같은 예치금은 거래의 실재성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되므로, 계약서, 금융자료, 보관증 등 모든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실제 기술 사용 등 거래의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의 반환 및 재예치와 같이 자금의 흐름이 복잡하거나 우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과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는 연차 결산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기적인 결산 시점에 자본금 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이미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3년 이내에 동일한 기준에 다시 미달하는 경우 등록말소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 없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엄격하게 등록기준을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