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성폭행/강제추행 · 사기
○○대학교 무용학과 교수인 피고인 A는 동료 교수의 미투 논란 중 학생들에게 추행 행위를 재연한다며 학생 E와 G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져 강제추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학생 AD, W, M을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 대신 위조된 번호판을 약 1년 가까이 부착하고 운행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위조공기호행사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되었습니다.
사건은 ○○대학교 무용학과에서 C 교수에 대한 '미투' 폭로로 학내 갈등이 심화되던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 교수는 C 교수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C 교수의 교습법이 추행이라고 주장하며 D 개막식 행사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행사 불참 의사를 밝히러 온 학생 E에게 교수실에서, C 교수를 지지했던 학생 G에게 발레실에서 C 교수의 행위를 재연한다며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했습니다. 또한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은 코어 근육 설명이나 행사 불참 이유를 말하는 학생 AD, W, M에게 "너 바보야", "너 병신이야", "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별개의 사건으로, 피고인은 2018년 6월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 앞 번호판이 영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위조된 번호판이 차량에 부착된 것을 알고서도 약 1년 동안 해당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피고인의 학생들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위조된 자동차 번호판임을 알고 사용했는지 즉, 위조번호판 사용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모욕죄에 대한 고소 취소로 인한 공소기각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압수된 위조번호판 1개를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교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강제추행하고 위조 번호판을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당장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모욕 혐의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와 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친고죄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었으며,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수와 학생이라는 위계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점, 교육과 무관한 재연 행위였다는 점이 인정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호 (위조번호판 사용):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하거나 위조된 번호판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영치된 번호판이 있었음에도 위조된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238조 제2항 (위조공기호행사): 위조한 공무원의 기호(공기호)를 행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본 사건에서는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바보야", "병신이야", "무식하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모욕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친고죄, 공소기각):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고소 이후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 사건을 종결합니다. 본 사건에서 모욕 혐의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녹음의 증거능력):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 중 한 명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 이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본 사건의 녹음파일이 이러한 법리에 따라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되, 다른 죄의 형의 하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조번호판 사용과 위조공기호행사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아닌,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 등을 압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처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위조번호판이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 예방 효과,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 종류, 과정, 전력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교수 등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학생에게 행하는 모든 언행은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 목적이라 해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내 갈등이나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과정에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소통해야 합니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었을 경우,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고 정식 번호판을 반환받아 부착해야 합니다. 임의로 위조된 번호판을 사용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위조공기호행사'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된 번호판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모욕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 상황에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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