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특정 분양권을 매수한 후 피고가 분양권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과 명의 이전을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분양권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있었고, 이는 나중에 해제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분양대금, 양도소득세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원고는 이행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분양권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의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인 경우 허용되며, 시행자의 동의가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했지만, 이는 민법에 의해 지지되지 않으며, 피고가 제공한 이행 기간이 상당하지 않아 원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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