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E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토지를 매수하여 기존 건물을 개축하는 과정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물을 증축하고 지하창고, 처마 연장, 평상, CCTV, 주차관제시설, 돌담, 조경석, 돌탑 설치, 대규모 잔디 식재 등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들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피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원고에게 자연공원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 시설물들의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경미한 행위, 토지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평등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4월 10일 E국립공원 내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이 토지에는 숙박시설 용도의 건물 3동(구 건물)이 있었는데, 원고는 이 건물들을 개축하기 위해 2015년 7월 8일 피고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개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건물 사용승인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7년 4월 18일, 원고가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지하창고 2동(합계 약 193.22m²), B, D 건물의 처마 연장, 평상 15m², CCTV 4개, 주차관제시설 1개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돌담 99.26m², 조경석 36개, 돌탑 2개, 잔디 약 3,100m²를 식재하는 등 자연공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2017년 5월 2일에는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위반행위로 인해 무단설치 부분에 대해 벌금 300만원, 잔디 식재 부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설치한 시설물들이 자연공원법상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돌담, 조경석, 돌탑 설치 및 잔디 식재 행위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가 인근 군부대의 농구장 설치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고 원고에게만 처분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설치한 지하창고, 처마 연장, 평상, CCTV, 주차관제시설 등이 원고의 편의를 위한 것이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건물의 연면적을 증가시킨 것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반물의 규모와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원고의 행위가 '경미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돌담, 조경석, 돌탑 설치 및 잔디 식재는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 변경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행위인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근 군부대의 농구대가 피고의 요청으로 철거된 사실이 인정되어 평등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자연공원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리들은 자연공원의 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립공원 등 특별 보호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