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E 기업집단 소속의 국내 회사들이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원고들은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중국 현지법인 근무 기간 동안의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중국 현지법인이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이미 상계했다거나 원고들이 대여금 상환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 감독 하에 근무했고, 피고가 국민연금 등을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할 때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중국 현지법인 근무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 C에 대해서는 우리사주 관련 대여금 상환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어 일부 금액을 공제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