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빚을 갚지 못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을 부동산 지분을 다른 형제인 B에게 넘기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C의 채권자인 A 유한회사는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의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해당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취소하여 부동산 지분을 C에게 다시 돌려놓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D에 대한 빚이 있던 C은 2013년에 45,564,331원 및 그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채권은 2021년 A 유한회사로 양도되었고, A 유한회사는 C의 채권자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한편 C의 부친인 망인 E가 2001년 사망하면서,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F와 자녀들인 피고 B, C, G, H, I, J이 있었고, C의 법정상속분은 2/15이었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C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이 부동산 전부를 피고 B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2017년 12월 4일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시 C은 A 유한회사(양수 전에는 D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위 상속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2/15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C의 상속분 포기로 인해 C의 재산이 줄어들자, 채권자인 A 유한회사는 C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문제). 둘째,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피고 B가 주장한 기여분 및 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 A 유한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형제인 피고 B에게 귀속시킨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2017년 11월 17일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 중 부동산 2/15 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