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거제시의 한 상가에서 'D'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이 업소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성관계를 제공하고, 1시간에 12~14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취업활동이 허가되지 않은 태국 국적의 여성을 고용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지인으로서, A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 예약을 받고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소 운영을 도왔습니다.
피고인 A는 성매매 알선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택받았으며, 피고인 B는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택받았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성매매 업소를 장기간 운영하고 상당한 이익을 얻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비정기적으로 업소를 도왔고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으며,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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