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지인으로서 해당 성매매 업소의 운영을 도와 성매매 알선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1,605만 원 추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2월 25일경까지 거제시의 한 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는 E, F 등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2만 원에서 14만 원의 화대를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해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 A는 2019년 2월 22일경부터 2월 25일경까지 취업 활동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 G를 월 120만 원에 고용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A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업소의 카운터를 보며 손님 예약을 받고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행위 및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방조 행위의 유죄 여부, 그리고 각 피고인에게 적용될 적절한 형량 및 추징금 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며 16,050,000원을 추징합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두 피고인에게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며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가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성매매 관련 범죄 및 불법 고용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
청주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