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는 파주시에 위치한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2019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업소의 종업원으로, 2022년 3월에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7층 건물을 매입하여 성매매 업소로 사용하고, 2년 이상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B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적용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2
창원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