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이 사건은 유흥업소 소유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와 해당 업소의 종업원인 피고인 B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년 넘게 영업을 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B는 단속 경찰관에게 직접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9월 10일부터 2022년 3월 17일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E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들에게 13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3월 17일 해당 업소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현금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성교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성매매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와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손님에게 성매매를 직접 알선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압수된 콘돔 3개는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월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유예 기간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성매매 업소의 실질적 업주와 종업원 모두에게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의 역할과 과거 전력을 고려하여 형량을 달리 선고했습니다. 특히 업주인 피고인 A는 장기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형법'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알선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 A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성매매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 콘돔 3개가 피고인 A로부터 몰수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각 전과 유무, 범행 기간, 범행 인정 여부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단순히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거나 손님을 유치하는 등 실질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업소의 소유주나 실제 운영자는 물론 종업원으로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반복적인 전과가 있는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에는 절대로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를 알선하여 얻은 수익이나 성매매에 사용된 물건 등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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