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C는 성매매 여성을 업소에 소개하며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피고인 B는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5월 15일까지 구미시 D건물 E호에서 'F'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당 150,000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2019년 5월 9일부터 2019년 5월 14일 사이에 피고인 B와 연락하며 피고인 A의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면 1회당 1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성매매를 권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B가 승낙하자 2019년 5월 14일 19시 45분경 피고인 B를 업소로 데려와 피고인 A에게 소개했으며, 피고인 B는 C의 소개로 A의 업소에서 2019년 5월 15일 20시 30분경 성명불상의 남성과 150,000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했습니다. 성매매 대금 중 100,000원은 피고인 B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성매매 업소 운영을 통한 성매매 알선 행위, 성매매를 권유하고 소개하는 알선 행위, 그리고 성매매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가능성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5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원과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행위를 한 각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범행 기간, 수익, 재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 업주와 소개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성매매 여성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영업적 성매매 알선 행위와 피고인 C의 성매매 권유 및 소개 행위에 대해서는 동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권유, 유인, 소개하는 행위가 처벌됩니다. 피고인 B의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동 법률 제21조 제1항이 적용되어 성매매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성매매 행위는 개인적인 행위라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이를 위해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 또한 성매매 알선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으로 가중 처벌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로 얻은 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