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 B, C는 청주시의 'F'라는 성매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D와 G은 해당 업소의 종업원이었습니다. 이들은 2018년 2월부터 3월까지 업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D는 이전에 특수강간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가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들은 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이는 성매매 알선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피고인 D는 종업원이었지만, 성매매 여성을 영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 B, C에게는 각각 추징금 9,600,000원을 포함하여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D에게는 이전의 징역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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