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 B, C는 'F'라는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D는 종업원으로 일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 B는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거나 업주의 부탁으로 행동했을 뿐 동업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역할을 공동 운영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A, B, C에게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와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2018년 2월 1일경부터 2018년 3월 10일경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업소에 침대, 샤워실, 세면도구, 콘돔 등을 갖추고 'H, I, J, K, L' 등의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뒤, 'M' 등 성매매 사이트에 업소 광고를 올렸습니다. 광고를 보고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한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D와 G은 위 기간 중 2018년 3월 1일경부터 3월 10일경까지 'F'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업소 개업 비용 1억 2천만 원을 부담했고, 피고인 B는 업소 운영을 제안하고 종업원 영입을 주도했으며, 피고인 C는 업소에서 종업원들을 관리하며 영업을 주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수시로 업소를 방문하여 영업 상황을 살피고 수입금 관리, 여종업원 채용, 종업원들의 근무시간 지정 등 업소 운영 전반에 관여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성매매 업소 'F'의 개업 자금을 대고 비품 구입 비용을 부담하며 종업원 관리에 관여한 사실이 성매매 알선 행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단순히 업주의 부탁으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공동으로 영업을 알선한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성매매 업소 운영에 자금을 대거나 형식적으로 개입하더라도 실제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