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고령의 원고 A는 2020년경부터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21년 12월 28일 두 자녀인 피고 C와 D에게 각각 부동산을 증여했고 2022년 1월 6일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성년후견인 H는 증여 당시 원고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이 증여가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증여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고령의 원고 A는 2020년 5월 20일, 2021년 6월 2일, 2022년 6월 6일 세 차례에 걸쳐 'CDR: 2점'(중등도 치매)으로 평가받는 등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2021년 12월 28일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들인 피고 C와 D에게 증여하고 2022년 1월 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원고의 성년후견인은 원고가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증여계약은 무효이며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 증여계약은 무효가 되며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가 됩니다.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지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는 유효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민법상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의미합니다. 우리 법원은 의사능력 유무를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참조).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 의사무능력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증여 당시 원고가 ○○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며 보인 상태변화기록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학적 진단만으로 의사능력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신적 판단 능력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고령이거나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이 중요한 재산 관련 법률행위 예를 들어 증여 매매 등을 할 경우 의사능력 유무가 분쟁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특정 시점의 의학적 진단 결과만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를 한 구체적인 시점을 기준으로 당사자의 정신 상태 인지력 예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의사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당시의 일상생활 영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복지시설 이용 기록 등이 의사능력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행위 시점 전후 당사자의 정신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나 치매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분의 중요한 재산 처분과 같은 법률행위에 앞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등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법률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