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종중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종중 총회 결의가 무효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11. 28. 선고 2022가단363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의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 종중이 피고들에게 임야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 등기 절차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종중의 선조들이 매수한 임야를 선산으로 사용해왔으나, 피고 B의 선조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이용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고, 총회 절차에 하자가 있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고, 총회 소집 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