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AK파 AL을 입향조로 하는 A종중은 선조들이 매수하여 선산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대해, 망 AR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종중은 망 AR의 상속인 및 그 이후 상속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종중이 이 사건 소송 제기 이전에 개최한 총회들이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정관상 의사정족수에도 미달하여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종중은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A종중은 1942년 선조들이 매수한 임야가 종중의 선산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임야는 1953년, 1967년 선조들의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1983년 망 AR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망 AR 사망 후 피고 B이 단독 상속받아 2015년에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A종중은 이 등기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A종중의 당사자 능력이 없으며, 총회 소집 절차 및 의결이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원고 A종중이 적법한 종중으로서의 당사자 능력을 갖추었는지, 특히 종중 총회 소집 절차와 의결이 유효한지 여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A종중이 소송 제기를 위해 개최한 임시 총회 및 정기 총회들이 모두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종중 총회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정하지 못했고, 국내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 스스로 정한 정관 제12조의 의사정족수(회원명부 등재 회원 1/3 이상)에도 미달하는 인원만 참석하여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총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종중 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해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국내에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389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종중은 소집통지 절차의 하자 및 정관상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해 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종중이 소송 등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종중 총회를 소집할 때는 족보 등을 통해 소집통지 대상 종중원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총회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일부 종중원에게 통지를 누락하면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종중 정관에 명시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총회 회의록, 참석자 명부, 소집통지 증빙 자료 등을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중원의 범위와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