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범위를 넘어선 석축 시공과 무단 형질 변경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주소> 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2019년 4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다음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허가받은 메시펜스(높이 1.8m, 길이 425m) 대신 실제 높이 4m, 길이 435m의 석축을 시공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고 산지를 무단 전용했습니다. 둘째,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총 4필지 합계 12,131m²의 임야를 절토 및 성토하는 방식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무단 전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개발행위 변경허가 없이 석축을 시공한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하는지, 그리고 허가 없이 산지 형질을 변경한 행위가 동일한 법률들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산지를 무단으로 개발하고 전용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14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석축을 시공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것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53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적발된 후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개발행위나 산지전용은 반드시 사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소한 변경이라도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산림이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작업은 엄격한 규제를 받으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진행된 개발행위나 산지전용은 원상복구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 외에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발 사업 진행 시 허가 내용과 실제 시공 내용을 면밀히 대조하여 허가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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