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는 피고 B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피고 B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일부 지분을 다른 피고들에게 넘겨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는 기판력에 의해 각하하고, 피고 C와 E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 B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총 23,786,6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5월 18일 피고 B와 토지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천만원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B는 2022년 2월 15일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피고 C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였던 피고 E은 2019년 8월 26일 자신 명의로 지분 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아직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하자, 피고 C와 E를 상대로도 소유권 관련 청구를 제기하며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매도인의 이중 매매 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매도인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그 범위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주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가 원고 A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총 23,786,6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확정된 승소판결의 기판력 (민사소송법 제216조): 한 번 확정된 판결은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는 효력(기판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아 일부 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도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 부동산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원래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단순히 알았다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만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가 됩니다. '적극 가담' 여부는 제2 매수 행위의 상당성, 특수성, 계약 성립 경위, 매도인과 제2 매수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채권자 대위소송이 가능하려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피보전채권)가 실제로 인정되어야 하며, 만약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게 된 경우, 이는 이행불능에 해당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때의 시가 상당액으로 계산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잔금 지급 후에는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 후에도 매도인이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등기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매하는 경우,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이중 매매 계약을 무효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중 매매로 인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손해배상액은 통상 이행 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 토지의 경우, 각 지분 소유자와의 약정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