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 B가 원고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미 확정된 판결로 인해 동일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 C와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기 어려워 무효가 아니며, 피고 E와의 약정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피고 B는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선행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이후 피고 C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피고 C와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E에게도 피고 B와의 약정에 따라 지분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미 확정된 판결로 인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피고 C가 피고 B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고,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피고 B와의 약정이 입증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의 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어,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윤주 변호사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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