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재단법인 E 소속 C사가 납골당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D는 C사를 창립하고 F를 주지로 임명했으며, E는 F에게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H 회사는 납골당을 준공하고 E는 H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F는 피고인 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업을 승계받았으며, 원고는 F와 투자 약정을 맺고 납골기 분양대금으로 변제받기로 했습니다. H는 미지급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납골당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F, J, R은 합의를 체결하고 경영진이 교체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합의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납골기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가 피고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납골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니라 R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합의서에는 피고의 직인이 아닌 R의 개인인감만 날인되어 있었고, 합의의 주된 내용은 기존 경영진과 새로운 경영진 간의 경영권 이전이었습니다. 또한, R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은 피고가 합의의 당사자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