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2021년 9월 말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D로부터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의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제안을 수락한 A는 자신의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박스에 포장하여 D에게 택배로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A는 이미 다른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9월경 온라인에서 만난 D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의 E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D에게 택배로 보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은 2022년 9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3년 2월에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금융 계좌의 접근매체(체크카드,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절한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벌금 1,5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물론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벌칙): 위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경합범 처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