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해양레저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과 다이버 강사인 피고인 AB는 어업인이 아님에도 공모하여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바다에서 대량의 키조개를 채취했습니다. 이들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 A은 해양레저업체를 운영하고 피고인 AB는 다이버 강사였지만, 이들은 2022년 10월 16일 오전 7시 30분경 자신들의 모터보트 'H'에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싣고 출항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긴섬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같은 날 오후 1시경까지 해저에서 키조개 약 370kg을 채취했습니다. 이들은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수산자원을 채취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을 위반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어업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가 수산자원관리법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AB에게 각각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서 압수된 공기통 5개, 레귤레이터 2개, 납벨트 2개는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어업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약 370kg의 키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각각 벌금 5,000,000원과 노역장 유치, 그리고 사용된 장비의 몰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 또는 방법 외의 방식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어업인이 아니면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키조개를 채취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2호는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경우 처벌에 대한 규정으로,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A과 AB가 공모하여 키조개를 채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두 피고인 모두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몰수)은 이 법에 위반하여 포획·채취된 수산자원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품은 몰수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 어업에 사용된 공기통, 레귤레이터, 납벨트 등 잠수 장비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역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벌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임시로 그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어업 면허나 허가가 없는 일반인이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법률로 엄격히 금지된 불법 행위입니다. 해양 레저 활동을 즐기시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진 투망, 쪽대, 반두, 낚시 등 허용된 어구와 방법 외의 방식으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수산물 채취는 어업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수산자원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채취한 수산물의 양, 위반의 반복 여부, 죄질 등을 고려하여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용된 장비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미 동일한 죄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