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 회사가 원고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건에서, 피고의 계약 갱신 요구 및 차임 연체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남편의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임대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차임을 점차 줄여 지급하고 최근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피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요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건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가 동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 요구는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이 사건은 20년 이상 유지되어 갱신 요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건물 유지보수 비용 지출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가 동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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