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지분 7분의 2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협의분할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한 행위가 채권자인 회사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해당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F는 소외 E으로부터 양수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소외 E은 2021년 1월 26일 아버지 G가 사망하여 부동산의 상속권을 받았으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상속 지분 7분의 2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C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주식회사 F는 소외 E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해당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이전함으로써 채권자의 공동 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C는 악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소외 E은 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도 이 사건 부동산이며,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은 없다고 원고 측은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 재산 지분을 어머니에게 넘기는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원고가 청구를 포기함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유사하게 마무리되었으며, 피고는 소송의 부담을 덜고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자신에게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자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어머니인 피고 C에게 이전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회수할 담보가 부족해졌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사해행위 성립 요건 -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 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며, 이때 적극 재산을 산정할 때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공동 담보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채권의 경우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 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채무자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인 다른 재산 없이 유일한 부동산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이전한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등의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 변화를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가까운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최종적으로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여 구체적인 사해행위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유사 사례에서는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과 증명 책임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등을 통해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는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