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0년 1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소재 군부대 숙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영상을 나눔 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본 후, 게시글 작성자에게 메신저를 통해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게시글 작성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분류되는 영상 링크를 받아, 해당 음란물 363개가 저장된 폴더를 자신의 계정에 저장하여 약 3일간 소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고 소지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영상 링크를 받은 경로, 영상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는 링크 주소, 피고인의 진술, 영상의 파일명,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영상을 시청했는지 특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키워드 검색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음란물을 반복적으로 시청하거나 유포할 의도로 소지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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