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식자재 총판 영업권 부여를 미끼로 1,000만 원을 가로채고, 급한 물품 매입을 핑계로 5,14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도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 AJ을 속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빼앗은 후 1,570만 원을 인출하고, 해당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며 총 649,855원 상당을 결제했으며, 3,040만 원을 계좌 이체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및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9월경 식자재 총판 영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1,000만 원을 가로챘고, 2017년 5월경부터 7월경까지 급한 물품 매입을 핑계로 5,14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9년 5월경에는 함께 일하던 경도 정신지체 장애인 피해자 AJ에게 '부장이 카드 분실 재발급을 지시했다'고 거짓말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받게 한 후 이를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를 이용하여 1,570만 원을 인출하고, 여러 가맹점에서 649,855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했으며, 은행 계좌에서 3,040만 원을 무단으로 이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식자재 영업권 사기, 대여금 편취, 그리고 취약한 정신지체 장애인을 속여 재산을 갈취하고 카드 및 계좌를 부정 사용한 행위가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자재 총판 영업권 사기, 대여금 편취, 그리고 특히 경도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 AJ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편취하여 재산을 가로채고 부정 사용한 일련의 범죄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