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B(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C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여러 차례 양도받은 끝에 원고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C는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이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양수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C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악의를 가진 수익자로 추정되며,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상회복 방법으로는, 피고가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2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