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공영주차장 설치를 약속하며 총 4,800만원을 받았으나, 결국 주차장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증명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11월경 지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를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창원시 진해구 D 부근의 진해구청 소유 쉼터에 설치된 정자나무집과 운동기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주겠다고 말하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주차장 설치 착수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17년 11월 7일부터 2018년 5월 2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4,8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해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해당 부지에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주차장이 결국 설치되지 않자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피해자와의 협의 하에 진입로와 2대 가량의 주차 공간을 만들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영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받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주차장 건설 및 진입로 개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행정 절차를 밟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며, 피해자 역시 진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공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관련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허가 가능성과 절차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추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 내용, 업무 범위, 자금 사용처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의 소통 내용을 기록하거나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 합의를 우선해야 합니다. 민원 해결이나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해당 절차와 소요 기간을 충분히 예측하고 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기망행위, 기망의 고의, 재산상 이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유사한 상황에서 사기 혐의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 증거를 신중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