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자신의 모친 명의로 매입한 진주시의 아파트에 살고 있던 세입자 E의 전세보증금이 2억 7,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세입자가 2,000만 원의 보증금에 살고 있다고 거짓으로 기재했습니다. 2018년 3월 15일경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 위조된 계약서를 만들어 세입자 E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대부업자 G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날 병원 로비에서 대부업자 G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조된 계약서를 보여주고 1억 6,000만 원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대부업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사기로 편취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하려 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형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