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식당 리모델링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D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고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G로부터 3,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 L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9,812,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리모델링 자금을 이유로 피해자 D에게 2,800만 원을 빌리면서 실제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소유권이 없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타인 소유의 건물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G와 전세 계약을 맺고 3,000만 원의 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자신의 식당에서 일한 직원 L이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 9,812,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이 식당 리모델링 자금 대출 및 부동산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했는지, 그리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과거 사기죄 5회, 근로기준법 위반죄 3회 등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과거 집행유예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총 피해액 6,780만 원 중 피해자 D에게 1,220만 원만 변제되었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엄벌을 원하는 점, 법정에서 변제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에 적용됩니다. 기망이란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하며 피고인은 변제 능력이나 담보 제공 의사 없이 돈을 빌리거나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을 소유한 것처럼 속여 전세금을 받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퇴직한 직원 L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이 조항에 위배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이 조항은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피고인의 경우 사기죄 두 건과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벌 범위 내에서 가중되어 처벌받았습니다.
금전 거래 시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 담보의 유효성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담보 제공 약속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주와 담보 설정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시에는 계약 당사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대리인인 경우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시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을 보호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범죄가 경합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