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군인으로, 피해자 H(가명)는 민간인 여성으로, 두 사람은 약 3~4개월간 연락을 주고받았다. 2021년 12월 28일, 피고인은 경기도의 한 골목에서 피해자의 옆머리를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잡아 성기를 입에 넣으려 했고, 이후 피해자의 하의를 내려 성기 삽입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논리적이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범행을 인정하는 정황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강간 미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15년 사이로 결정되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