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고, 검사는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죄 부분만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근로자 N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에 대해 이중기소로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번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부 피해 근로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