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채권자가 M오피스텔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M오피스텔관리단의 관리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특정 권리를 보전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들과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제주지방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변호사 L을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 결정은 확정되었으며, 채무자들에게도 송달되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채무자들과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이미 임시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쳤고, 변호사 L이 임시관리인으로 확정되어 관리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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