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이 사장을 상대로 미사용 연차수당과 미지급 퇴직금, 퇴직연금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직원은 C라는 업체에서 일하다가 폐업 후 ㈜D로 옮겨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사장은 직원이 C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2,067,740원의 미사용 연차수당과 3,604,600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 직원은 주위적 청구로 연차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을, 예비적 청구로 퇴직급여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미사용 연차수당 2,067,74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정했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직원이 퇴직금 제도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 중 퇴직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 자체의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미납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13,864,176원에 대한 지연이자 2,398,705원을 인정하여 피고는 총 4,466,44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직원 A는 자동차 정비업체 사장 B가 운영하는 곳에서 2013년 5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자동차 검사원으로 일했습니다. 직원이 퇴직한 후 사장이 미사용 연차수당 2,067,740원과 퇴직금 3,604,600원 등 총 5,672,3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장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직원은 미지급된 금원과 더불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제때 납입되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연차휴가를 거의 다 사용했고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며,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2,067,740원(2019년 5월분 838,273원 + 2020년 3월분 1,229,467원)과 이에 대한 2020년 4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피고가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유력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 퇴직금 추가 청구 기각: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퇴직금 3,604,600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했고 원고가 이에 가입했으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금제도에 따른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3. 퇴직급여 지연손해금 청구 기각: 원고가 주장한 퇴직급여 23,196,612원에 대한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4,588,480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지급 지시가 있어야만 퇴직연금사업자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근거가 없고, 원고가 퇴직일 이후 직접 적립금 지급 또는 이전을 요청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적립금이 퇴직연금계정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해도 운용수익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인정: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까지 미납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13,864,176원에 대하여 2020년 4월 6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2,398,7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미납 부담금 납입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 최종 지급 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총 4,466,445원(미사용 연차수당 2,067,740원 +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2,398,705원) 및 이 중 미사용 연차수당 2,067,740원에 대해서는 2020년 4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4,466,445원과 이 중 미사용 연차수당 2,067,740원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