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인도 국적의 원고가 힌두교 사원 운영 중 협박을 받아 난민 신청을 했으나, 인도 정부의 보호 거부 정황이 없어 난민 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인도 국적의 원고가 한국에 난민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인정한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인도에서 힌두교 사원을 운영하던 중 지역 유지로부터 협박과 폭력을 당했으며,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무시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이유로 인도로 돌아가면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인에 의한 위협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요청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인도 정부가 자국민의 위협을 용인하거나 보호를 거부하고 있다는 국가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난민으로 인정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난민신청을 불인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승민 변호사
변호사 양민아 김승민 법률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3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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